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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조력 존엄사(MAID) 자격 대폭 제한 추진… "1년 내 사망 예견될 때만 허용"

ekbs뉴스팀
2026.03.1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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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뉴스 / 사회·보건 정책


앨버타 주정부가 캐나다에서 시행 중인 조력 존엄사(MAID) 제도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도입했습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사망이 임박하지 않은 환자들의 신청을 제한하는 것으로, 존엄사 제도의 오남용을 막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주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 앨버타 정부, 조력 존엄사 수혜 대상을 '합리적으로 사망이 예견되는' 환자로 제한하는 법안 발의
- 향후 12개월 이내에 자연사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 앨버타 내에서 MAID 시행 전면 금지
- 연방 정부의 존엄사 확대 기조에 반대하며 독자적인 안전장치 마련 목적
- 장애인 단체 및 종교계는 환영, 인권 단체 및 환자 권리 옹호론자들은 법적 대응 시사

'12개월 데드라인'… 연방 규정보다 엄격한 앨버타의 잣대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앨버타에서 조력 존엄사를 희망하는 환자는 반드시 의료진으로부터 '향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사망 시점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추려는 캐나다 연방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정반대의 행보입니다.

주정부 관계자는 "존엄사는 생명의 마지막 순간에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어야지, 사회적 돌봄이 부족하거나 일시적인 절망감 때문에 선택하는 탈출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정신 질환만을 이유로 존엄사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불붙는 찬반 논란… 사법부의 판단이 변수

이번 법안을 두고 지역 사회는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 보호 단체들은 "빈곤이나 장애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도록 내몰리는 사회적 압박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막"이라며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존엄사 권리를 옹호하는 시민 단체들은 "주 정부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모든 앨버타 주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번 법안은 삶의 가장 취약한 순간에 있는 환자들이 부적절한 권유나 사회적 여건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12개월이라는 명확한 기준은 의료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제도의 본질을 지키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앨버타 주정부 법무부 장관 성명 중 -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앨버타는 캐나다 내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엄격한 조력 존엄사 규정을 가진 주가 됩니다. eKBS 에드먼턴 한인방송 뉴스팀은 생명 윤리와 개인의 자유가 충돌하는 이번 사안의 입법 과정과 현장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보도해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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