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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3.06 (금)

"불법 주차 차량, 그대로 밀고 간다"… 소방 당국 '강제 처분' 강력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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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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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안전


지난달 서울 강남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이중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지연되어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소방 당국은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을 강제로 제거하고 진입로를 확보하는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 소방차 진로를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실전 강제 처분 훈련 실시
- 대형 소방차가 주차 차량을 밀어내거나 창문을 깨고 호스를 통과시키는 등 강력 대응
- 소방기본법상 근거는 있으나 실제 처분은 최근 5년간 5건에 그쳐… 법적 부담이 원인
- 소방 당국, 민원 및 소송에 대응할 '전담팀' 강화하여 향후 적극적 강제 처분 방침

1분 1초가 급한 골든타임… 가로막는 무개념 주차에 '박살'

최근 열린 소방 훈련 현장에서는 대형 소방차가 좁은 길에 주차된 승용차를 그대로 밀고 지나가며 길을 확보하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소화전 옆에 세워진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창문을 깨고 소방호스를 관통시켜 화재 진압 준비를 하는 등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강제 진입 과정이 시연되었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는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좁은 골목길이 여전히 많으며, 이와중에 불법 주차된 차량은 구조 활동을 지체시키는 치명적인 원인이 됩니다. 서울시 소방 당국이 지난 5년간 적발한 불법 주정차 사례만 2,400건에 달할 정도로 안전 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소송 두려워 말라… 전담팀 강화로 소극적 대응 탈피

현행 소방기본법은 소방차의 진로를 막는 차량에 대해 강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대원들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실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전국에서 이뤄진 강제 처분은 단 5건에 불과합니다.

"소극적인 대응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민의 안전을 더 위협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민원 대응을 도맡는 전담팀을 강화하여 대원들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강제 처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서울 서대문소방서 대응총괄팀장 -

소방 당국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법 집행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강제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조직 차원에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eKBS 뉴스팀은 화재 현장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변화와 안전 수칙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해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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