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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장관 "전 정권 무인기 침투 깊은 유감"… 9.19 합의 복원 선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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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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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남북관계

- 정동영 통일부 장관, 윤석열 정부 당시 대북 무인기 침투에 대해 공식 유감 표명
- 무인기 침투 재발 방지 위해 법 개정 추진… 미승인 비행 시 징역형 등 처벌 강화
- 비행금지구역 설정 포함한 9.19 남북군사합의 선제적 복원 방침 확정 발표
- 접경지역 평화 안전연석회의 설치해 전단 및 무인기 대응 활동 강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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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정부 시절 발생했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하여 이재명 정부를 대표해 처음으로 공식적인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는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됩니다.

정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지난 정권의 무모한 군사적 행위였으나,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민간 차원에서 발생했던 무인기 침투 사건들에 대해서도 정부의 엄중한 인식과 함께 공식적인 유감을 거듭 표명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법적 조치

정부는 무인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우선 항공안전법 개정을 통해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대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던 처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또한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리는 행위 등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접경지역 지자체들과 '평화 안전연석회의'를 구성하여 대북 전단이나 무인기 침투를 예방하고, 관련 주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상 체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9.19 군사합의 복원 "정부 방침 확정"

특히 이번 발표에서 주목할 점은 9.19 남북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입니다. 정 장관은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포함한 기존 합의 내용을 복원하는 것에 대해 "정부의 방침은 이미 정해졌다"고 강조하며, 이는 관계 부처 및 안보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충분히 협의된 통합된 입장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남북관계가 일탈했던 시기였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복원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오늘의 입장 발표를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브리핑 중 -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이 다시 설정되면,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 지역은 15km, 서부 지역은 10km 이내에서 무인기 등 비행체의 활동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통일부의 이번 조치는 향후 북한의 대내외 정책 발표를 앞두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명확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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