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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 '내란 수괴'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군·경 지도부 줄줄이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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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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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 법원,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무기징역 선고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징역 18년 판결
-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청장 징역 10년 등 실형
- 김용군 전 사령관·윤승영 전 청장은 무죄 선고… 가담 여부 따라 판결 엇갈려

지난해 발생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내란죄의 엄중함을 묻는 사법부의 강력한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법원 "헌법 유린한 내란의 우두머리"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주도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내란의 수괴(우두머리)'로 규정하며,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에 대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군·경 핵심 인사들도 중형 피해가지 못해

계엄 실행의 핵심 축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의 고령을 고려한 사실상의 최고 수준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계엄 수사단 관련 임무를 맡았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치안 책임자들에 대한 단죄도 이어졌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으며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공권력을 국민이 아닌 불법적 명령 수행에 동원한 행위가 민주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결코 후퇴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는 이정표입니다."- 법조계 관계자 분석 -

일부 무죄 선고… 혐의 인지 여부가 갈라

반면, 함께 기소된 김용군 전 드론작전사령관과 윤승영 전 대전경찰청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상부의 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내란의 일환임을 명확히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거나, 가담 정도가 형사 처벌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1심 결과인 만큼 향후 항소심 과정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지만, 국가의 근간을 흔든 사태에 대해 사법부가 내놓은 첫 응답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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