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 후폭풍… 장성 14명 '파면·해임' 군복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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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kbs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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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징계 절차를 마친 인원은 총 35명입니다. 이들은 모두 중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유형별로는 파면 16명, 해임 2명, 강등 2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징계 대상자의 대부분은 우리 군의 핵심 지휘관들인 장성급 장교들로, 중장 7명, 소장 9명, 준장 14명이 포함되었습니다.
파면 12명 등 장성급 대거 숙정가장 강력한 처벌인 파면 조치를 받은 장군은 총 12명입니다. 여기에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 중장급 5명,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 소장급 4명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 파장은 현직 수뇌부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부 구성 관여 정황이 포착되어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며,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은 계엄 사전 준비를 묵인한 정황으로 수사 의뢰되었습니다. 이른바 '햄버거 가게 회동'에 참석했던 준장급 인사들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당시 계엄사령관 역할을 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상급자 3명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징계위원회 구성 요건을 채울 수 없다는 제도적 허점 때문에 징계 없이 전역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회는 육군총장 등 4성 장군이 징계 대상이 될 경우 대장급 3명 이상으로 징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 일명 '박안수법'을 발의하여 지난달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군 당국은 이번 대규모 인적 쇄신과 법적 보완을 통해 군 내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