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송영길 대표 항소심서 무죄… "위법 수집 증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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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률
- 서울고법, 송영길 대표의 뇌물·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전원 무죄 선고
-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부총장 녹음파일, 영장 범위를 벗어난 위법 증거로 판결
- 1심서 인정된 불법 정치자금 혐의도 증거능력 부정되며 결과 뒤집혀
- 송 대표 "현명한 판단에 감사… 서민의 억울함 풀어주는 정치 하겠다" 소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들의 법적 효력이 전면 부정되면서 나온 결과입니다.
녹음파일 증거능력 불인정 기조 유지
서울고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 꼽혔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영장에 명시된 범위를 벗어나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는 판단입니다.
1심 유죄 혐의마저 '무죄'로 반전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판단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혐의와 관련된 증거들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보아 유죄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며, 해당 혐의까지 모두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이로써 송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영장도 없이 불법적으로 녹음 파일을 가져다가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서민들의 억울함과 아픔을 풀어주는 정치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죄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선 송 대표는 재판부의 판단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동시에 검찰의 수사 관행을 '정치 검찰'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향후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관련 수사와 재판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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